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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서 불법행위 의심사례 발견…은행권 관리 허술"

등록 2018.01.23 14: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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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통화 취급 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발표를 위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1.23.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통화 취급 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발표를 위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1.23. [email protected]


일부 거래사이트, '벌집계좌'로 모은 투자자 돈 임원 계좌로 이체
은행서 받은 가상계좌 일부를 다른 거래사이트에 팔기도
금융위 "은행권, 가상계좌 주면서 자금세탁위험 검토 없어"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금융위원회는 23일 가상화폐 관련 현장점검 결과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사이트)에서 다수의 자금세탁위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상황임에도 해당 은행권의 관리는 부실한 수준이라는 평가도 내놨다.

금융위는 지난 8일부터 16일(7영업일)에 걸쳐 농협·기업·신한·국민·우리·산업은행 등 6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을 진행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부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는 은행에 개설된 일반 법인계좌를 통해 이용자의 자금을 집금(투자금 모집)하고 이 중 일부를 거래사이트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A거래사이트는 은행 5곳의 계좌를 통해 이용자의 자금을 집금해 A사 명의의 다른 계좌로 109억원을 모은 뒤 이 중 42억원을 대표자 명의, 33억원을 사내이사 명의의 각각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처럼 일반 법인계좌를 집금계좌로 하는 이른바 '벌집계좌'의 경우 사기·횡령·유사수신 뿐 아니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회사가 입출금 등 금융거래에 대한 분석이 어려워 정확도 높은 의심거래 정황을 보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은행들의 관리는 전반적으로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시 은행 내부 절차에서 정한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검토 없이 발급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은 법인 고객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할 경우 본부 부서장의 승인 등 내부 절차를 준수해 발급심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준법감시부서나 감사부서에서는 가상계좌 발급 담당 부서가 은행에서 정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상계좌를 발급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점검 결과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업체가 일부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에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행태도 발견됐다.

금융위는 "2곳의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재판매업체로부터 취득한 가상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해당 은행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심사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고 가상계좌가 재판매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지 않아 재판매를 통해 관련 금융거래를 하는 취급업소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와 관련된 고객확인 작업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은 금융거래 상대방이 가상화폐 취급업소인지 여부를 식별해 자금세탁 위협을 통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쇼핑몰 등 가상화폐 거래와 무관한 업종의 법인이 가상화폐 관련 금융거래를 위해 계좌를 개설했음에도 은행은 이를 식별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관련 금융거래에 대해선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의심거래를 식별해야 하는데도 의심거래보고 등 신규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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