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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가상화폐 몰수 판결…검찰 "범죄수익 환수 상징적 의미"

등록 2018.01.30 17: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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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국내에서 처음으로 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몰수 판결을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제도의 입법 목적을 실현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음란 사이트 광고비를 비트코인으로 받은 운영자
 
 국내 첫 비트코인 몰수 판결은 회원 121만명을 보유한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의 운영자 안모(34)씨의 재판에서 이뤄졌다.

 안씨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게시하고,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재하는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차명계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했는데, 이 가운데에는 광고주에게 요청해 비트코인으로 받은 광고비도 있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안씨가 가지고 있던 216.1249474비트코인이 범죄 수익이 명백하다고 보고, 새로운 전자지갑을 개설해 이체하는 방식으로 안씨의 비트코인을 압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안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압류한 비트코인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화된 파일에 불과해 몰수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구형을 기각했다.

 ◇검찰, 증거 보강과 법리 검토로 대응

 1심 재판부가 비트코인 몰수 구형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자, 수원지검은 공판송무부장을 팀장으로 한 '비트코인 환수팀'을 구성해 항소심을 준비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와 공조해 안씨가 획득한 비트코인의 출처를 추적했다. 압수된 비트코인과 음란 사이트 데이터베이스(DB)를 대조해 비트코인 주소를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검찰은 비트코인을 압수하거나 몰수한 해외 사례도 수집했다. 미국의 경우 뉴욕주 법원이 2014년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판결을 내리고, 수사당국이 경매를 통해 범죄수익을 국고 귀속한 사례가 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선 "피고인 안씨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고 추징할 경우 비트코인 시세에 따라 범죄 수익 일부가 환수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안씨가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비트코인을 몰수하도록 한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대해 "국내 최초로 가상화폐 형태의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리딩 케이스(Leading case)를 이끌어 냈다"고 자평했다.

 ◇압수된 비트코인 어떻게 처분?

 항소심 재판부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몰수를 선고하긴 했지만, 이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피고인 안씨가 몰수 등에 대해 상고할 공산이 크고, 검찰도 애초 구형보다 적게 선고된 추징금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 몰수 명령이 확정된다면 이를 어떻게 국고로 환수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검찰이 전자지갑에 보관 중인 안씨의 비트코인을 공매를 통해 현금화한 뒤 국고로 귀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만, 이후 비트코인에 대한 사회적 판단에 따라 처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비트코인의 국고 귀속 방법은 대검 등과 상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상고심에서도 몰수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부 몰수되지 않은 비트코인에 대해선 추징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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