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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봉호의 韓 항구 입항, 북한의 승리" 미 전문가

등록 2018.02.06 08: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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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북한)=AP/뉴시스】북한 예술단 본진을 태운 만경봉 92호가 6일 오후 강원도 항구에 입항한다. 사진은 2011년 8월 30일 북한 관광선 '만경봉'호가 나선 항에서 시범 운항에 나선 가운데 북한 주민들이 모여 환송식을 하고 있는 모습. 2018.2.6 

【나선(북한)=AP/뉴시스】북한 예술단 본진을 태운 만경봉 92호가 6일 오후 강원도 항구에 입항한다. 사진은 2011년 8월 30일  북한 관광선 '만경봉'호가 나선 항에서 시범 운항에 나선 가운데 북한 주민들이 모여 환송식을 하고 있는 모습. 2018.2.6



【서울=뉴시스】오애리·김성진 기자 = 북한 예술단 본진을 태운 만경봉 92호가 6일 오후 강원도 항구에 입항하는 데 대해 "북한의 승리"란 지적이 나왔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5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만경봉 92호를 한국 항구에 입항시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북한의 승리"라고 말했다.

고스 국장은 우선 북한이 예술단의 숙식 장소로 만경봉호를 이용할 경우 예술단원들의 탈북시도 등 일탈 행위를 단속하기 쉽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두번째이자 더 주된 북한의 목적은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인 이른바 '5.24조치’를 위반하는 선례를 만들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대북독자 제재 해제에 초점을 맞추고 더 나아가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다.

앞서 5일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2월4일 통지문을 통해 2월6일 예술단 본진이 만경봉 92호를 이용해 방남하고 예술단의 숙식장소로 이용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과 입항을 금지한 5·24조치에 대해서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5·24조치에 예외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또한 유엔 결의와 미국 제재의 선박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제재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또 만경봉호 이용 항구에 대해서는 "만경봉호가 어느 항에서 머무는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며 "북측이 만경봉호를 타고 오는 것은 강릉 공연 기간 동안에 숙식의 편리를 위한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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