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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경기장 내 현금·비자 신용카드만 사용가능"

등록 2018.02.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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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경기장 내 현금·비자 신용카드만 사용가능"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평창동계올림픽이 9일 개막하는 가운데 경기장 구역 내에서 물건을 사거나 결제할 때에는 현금이나 비자(VISA) 신용카드(선불카드 포함)만 사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평창조직위원회 방침에 따라 경기장 내에서는 비자 표시가 없는 신용카드나 현금인출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자 신용카드가 없는 관람객은 미리 현금을 준비하거나 현장에서 비자 선불카드를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비자 선불카드는 경기장 내 판매소에서 일반 신용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다. 사용 후 남은 잔액은 금액에 관계 없이 현장 판매부스 등에서 환불 가능하다.

한편 경기장 외부에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이러한 제약 없이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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