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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드 환경영향평가 기간 재조정 협의 있을 것"

등록 2018.03.26 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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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경북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체계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7.12.29.

【서울=뉴시스】경북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체계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7.12.29.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지난 1년간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재조정하기 위한 부분들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최종배치 연기 가능성을 묻자 "기본적으로 한미간 협의를 통해 결정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절차상 필요한 미군의 사업계획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아 작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이유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지시했지만 1년 동안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었던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사드부지인 성주골프장 전체 148만㎡ 규모 가운데 미군 측에 공여할 부지는 총 70만㎡이며, 이 가운데 1차 공여 면적은 32만8,779㎡에 해당된다며 약식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최종 공여면적을 70만㎡로 정해놓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1차 공여 때 32만 8,779㎡를 제공한 것은 일종의 꼼수라고 보고 전체 공여면적 70만㎡를 기준으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해야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기간 동안에는 사드는 임시 배치일 뿐이고, 환경영향평가 결과 후 최종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필리핀 순방 중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우리 안보에 있어서 긴박한 상황이기도 했고, 완전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제 거쳐서 임시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하려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미군 측에서 사드 부지 사용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우선 제출해야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미군 측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와 국방부의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를 감안하면 미군에 사업계획서를 압박해서라도 받아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미국을 압박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할 상황은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르면 미군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시작이 되는데, 현재까지 미국 측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늦춰지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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