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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韓美, 환율조작국 문제도 타결 임박…FTA와 별도협약 처리"

등록 2018.03.28 12: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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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한-미 FTA 우리측 수석대표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과 미국측 수석대표인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비롯한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3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미 FTA 제2차 개정협상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01.31.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한-미 FTA 우리측 수석대표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과 미국측 수석대표인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비롯한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3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미 FTA 제2차 개정협상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및 수입산 철강 관세 문제를 일괄 타결한 데 이어 환율조작국 문제에 있어서도 접점을 찾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양국 간 오랜 논란거리였던 환율조작 문제에 대한 의견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FT는 환율조작 이슈를 둘러싼 한미 간 협상은 강제적 법집행방식(enforcement mechanism)인 한미FTA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FTA와는 별도의 “부가적 협약(a side-agreement)”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환율 조작과 관련된 양국 간 합의가 FTA에 포함될 경우 이는 관련법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부터 취임 즉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환율 문제에 있어서 매우 공세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미국은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환율정책은 오랜 동안 양국 간 논란거리로 존재해 왔다고 FT는 전했다. 한국과 미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를 금지하고, 투명한 통화운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은 1988년과 2015년 각각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 및 교역촉진법에 담겨있다. 교역촉진법 기준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경상흑자/GDP 3% 초과)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8개월 이상 순매수) 등이다.

이들 3개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2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미국은 2016년부터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선정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종 타결된 한미FTA 개정안을 28일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한미FTA 개정안은 ▲포드, 제너럴모터스(GM)과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대한 한국의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미 자동차 시장을 열어주고 ▲한국산 트럭 수출 관세를 확대했으며, ▲한국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철강의 양을 기존보다 3분의1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7일 언론브리핑에서 "우리는 (개정안에)원칙적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곧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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