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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북항 배후부지에 새둥지…4월2일부터 업무

등록 2018.03.29 1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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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북항 배후부지 3만1831㎡의 부지에 새롭게 건립된 신청사 개청식을 이르면 다음달 말께 가질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서해어업관리단 신청사 조감도. 2018.03.29. (사진=서해어업관리단 제공)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북항 배후부지 3만1831㎡의 부지에 새롭게 건립된 신청사 개청식을 이르면 다음달 말께 가질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서해어업관리단 신청사 조감도. 2018.03.29. (사진=서해어업관리단 제공) [email protected]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해안동 시대를 마감하고 북항 배후부지에 신청사를 마련해 이전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북항 배후부지 3만1831㎡의 부지에 새롭게 건립된 신청사 개청식을 이르면 다음달 말께 가질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오는 4월1일까지 사무집기 등에 대한 이전을 완료하고 2일부터 신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신청사는 지난 2016년 착공해 16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본관동은 지상 3층 규모이다.

 특히 신청사에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 단속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불법어업 공동단속 시스템'을 갖췄다.

 이 곳에서는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채증자료 등을 확보해 중국정부에 통보, 재발 방지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이 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에 투입될 1470t급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5호 취항식도 가질 예정이다.

 무궁화15호는 길이 79.6m, 너비 13.0m, 깊이 7.4m에 2720㎾ 엔진 2기를 장착하고, 추가 연료수급 없이 20일(1일 16시간 기준)을 항해(거리 약 9445㎞)할 수 있다.

 최대속력은 18노트(시속33㎞/h)로 건조·설계됐다.

 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증거를 실시간으로 확보하고 안전운항을 할 수 있는 최신의 레이더, 전자해도 시스템 등을 장착했으며, 불법어선의 집단행동에 대응이 가능한 방수포 2조와 고속 단속정(시속 40노트 이상) 2대가 탑재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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