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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있어도 집 못가" 제주 할머니의 기막힌 사연

등록 2018.04.12 11:29:24수정 2018.04.12 13: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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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탑승 위한 유효 신분증에 여행증명서 포함안돼

해외서 여권 분실하고 육지로 귀국한 도서주민 ‘불편’

국토부 “유권해석을 포함한 해결 방법 모색할 것”

【제주=뉴시스】 배상철 기자 = 인천공항에서 보안관리 요원이 승객들의 신분증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배상철 기자 = 인천공항에서 보안관리 요원이 승객들의 신분증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외교부 장관이 인증한 여행증명서가 국내선 비행기 탑승시 사용 가능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제주 도민을 비롯한 도서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일본여행 중 여권과 신분증을 잃어버린 제주도민 강모(63) 할머니는 현지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지난 8일 김포공항으로 귀국했다. 집에 돌아가기 위해 제주행 비행기를 예약했지만 공항 보안검색 요원에게 제지당해 탑승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여행증명서가 유효한 신분증이 아니어서 신원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이유였다.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외교부장관이 여권을 대신해 발급하는 여행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기재된 국가에 도착해 발급 목적을 달성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문제는 강 할머니 사례처럼 해외에서 여권과 신분증을 분실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도서지역 주민이 육지를 통해 귀국한 경우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항공기에 탑승하려면 신분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효력을 잃은 여행증명서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까운 동사무소로 이동해 신분증 발급 확인서를 떼 제출하는 방법이 유일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이마저도 관공서가 문을 닫는 오후 6시 이후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기다려야 해 어려움이 크다.

지난 2017년 6월까지만 해도 공항에 설치된 증명서 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증명서를 발급받아 공항경찰에 내면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었지만 공항경찰대가 철수하면서 이것도 어려워졌다.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강 할머니의 여행증명서. 사진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돼 있어 여권과 별 차이가 없다. 여행목적지는 한국이며 만료일은 오는 5월 18일까지다. (사진=독자제공)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강 할머니의 여행증명서. 사진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돼 있어 여권과 별 차이가 없다. 여행목적지는 한국이며 만료일은 오는 5월 18일까지다. (사진=독자제공)



강 할머니는 12일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고 외교부 장관의 직인이 찍혀 있는데도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여행목적지가 한국이라고 적혀 있는데도 제주도까지 갈 수 없다면 제주도는 한국이 아니라는 소리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육지에 사는 사람들이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섬사람은 비행기나 배를 타야만해 여행증명서의 신분증 인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공항공사 보안관리팀 관계자는 “여행증명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유효 신분증에 포함되지 않아 직원들이 제지했던 것”이라며 “도와드리고 싶어도 저희 업무 권한 밖의 일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에 공항경찰이 철수하면서 동시에 기존에 허용되지 않았던 유효 신분증 범위를 확대해 승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여행증명서 등 일부가 빠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국토부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기존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 등 약 28종의 유효 신분증을 추가해 승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유권해석을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재익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사무관은 “여행증명서는 외교부 장관이 발행한 임시 여권으로 유효기간 내에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동등한 효력이 있다”며 “유권해석 등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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