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일몰 다가온 예보법"…금융 안전판 약화 우려도

등록 2024.05.01 19:00:00수정 2024.05.01 21:08: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오는 8월 현행 예보료율 한도 일몰…1998년 보험료율로 회귀

기한 연장 담은 개정안 처리 무산시 예보료 수입 연간 7000억 감소

..

..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현행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한도가 오는 8월 일몰을 앞둔 것과 관련해 일몰 기한 연장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 금융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예보료율 한도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7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말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랜 기간 공전하면서 개정안은 지난 2월 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이후 입법 논의가 멈춘 상태다.

예보료란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이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 예보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보험금(한도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모든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 적용 금융사)에 대한 보험료율 최고한도를 0.5%로 규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금융회사별로 경영상황과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금사 0.15%, 저축은행 0.4% 등의 업권별 예보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예보료율 한도는 예금자보호법 부칙에 적용 기한이 있어 그동안 3년 단위로 연장해 왔다. 만일 일몰 도래시까지 적용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1998년 당시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업권별 보험료율 한도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일몰 기한은 오는 8월 말까지로 이때를 넘기면 업권별 예보료율은 은행 0.05%, 증권 0.10%, 저축은행 0.15% 등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 경우 예보료율이 크게 낮아져 금융사 부실에 대비한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1998년 당시 보험료율이 적용될 경우 연간 예보료 수입은 7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1년 3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도입된 특별계정의 재원 조달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저축은행 사태 해결을 위해 2011~2015년 31개 저축은행에 27조여원을 투입하고 현재 예보료의 45%(저축은행 100%)를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회수하고 있다.

이처럼 저축은행 특별계정 재원 조달을 원활히 하고 예금자보호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 29일까지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데다 여야의 5월 임시국회 일정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어 개정안의 자동폐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재발의한다고 해도 상임위 구성에 걸리는 시간과 본회의 통과시까지 필요한 절차 등을 고려할 때 8월 일몰 전 처리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원들을 상대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 협조를 요청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될 경우 다음 국회에서 최대한 빠르게 입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