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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총 법률국장 "韓 간접고용 150만명…노동권 보장해야"

등록 2018.04.12 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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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국제토론회…막불리 사한국장

韓행정부 변화에도 예전의 억압체제 적용 매우 유감

실업노동자도 결사의 자유 누릴 권리 배제해선 안돼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막불리 사한 국제노총 법률국장은 12일 "한국은 행정부의 변화에도 예전의 억압적인 체제가 적용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사한 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국제토론회에 참석해 "한국은 결사의 자유 특히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 단체교섭권에 관해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의무를 충분히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해고자와 실업자의 단결권 배제문제를 지적하며 실업노동자들에 대한 결사의 자유 보장을 주장했다.

 사한 국장은 "한국은 노조법에서 실업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비조합원들은 집행부로 선출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노조법을 개정하고 실업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도 "건당 수수료를 받고 고용주가 아닌 고객들로부터 댓가를 받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결성하는 결사체는 노조법이 정한 노조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렇기에 이러한 결사체가 맺은 협약은 노조의 단체협약과 같은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사용자들은 이런 협약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임금, 시간, 노동조건을 통제하는 사업주를 위해 노동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노동자들은 위장된 피고용인들"이라며 "한국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도록 보장하고 위장고용 관행에도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사한 국장은 150만명에 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면 해고에 직면하게 된다며 간접고용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법 2조에 따라 특정 사용자와 배타적으로 고용관계를 갖지 않는 노동자들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에 직면한다"며 "삼각고용 혹은 간접고용 관계에 놓인 노동자들이 150만명이 넘는데 이들은 자신의 노동조건을 통제하는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없고 하청업체의 사용자와 교섭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짜 사용자는 이들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면 하청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실상 강제적으로 업체를 폐쇄함으로써 하청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에 직면하도록 하거나 노동기본권을 박탈한다"며 "한국 정부는 노동자와 고용자 정의를 확장해 어떠한 노동자도 노동기본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한 국장은 단체교섭과 관련해선 "기업단위 복조노조 허용은 환영할 일이지만 수많은 제약을 초래하는 교섭창구 단일화는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법 29조 2항은 사용자가 다중 협상을 여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용자가 노동조합별 별도 교섭을 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도입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꼬 강조했다.

 사한 국장은 "한국의 수백만 노동자들은 집단적으로 개선책을 찾을 가능성이 없어 폭력적이고 불법적이며 불안정한 고용계약 아래에서 착취당하고 있다"며 "ILO 협약 87호 98호의 비준과 법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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