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충주=뉴시스】충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시는 최근 열린 22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돼 공포하는 대로 시행한다.
이 개정 조례는 우선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조항을 신설해 투자기업의 신규채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할 때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이내에 각각 최대 2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장착을 위해 유치기업에 폐수처리비용과 상수도요금을 50% 이내에서 각각 최대 3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우량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기관, 연수원, 병원 등을 유치하고자 200억원 이상인 기존 투자액 지원 조건을 고용인원 50명만 넘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반 시민의 기업유치 참여 분위기 확산과 투자유치 포상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투자유치 기준 금액을 기존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크게 낮췄다.
시 관계자는 "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우량기업 유치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모아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