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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원, MB 불출석 호통…변호인 "朴도 안 나왔다" 반발

등록 2018.05.28 11: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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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 필요성 스스로 결정 권한 없어"

"향후 모든 기일 출석하라"…2차공판 연기

변호인 "불출석 전례, 박근혜 통해서 확립"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이혜원 기자 = 28일 예정됐던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다스(DAS) 비자금 조성 등 혐의 두 번째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차 공판 시작 전 "오늘 피고인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에게 "지난주에 불출석사유서를 받고 변호인에게도 출석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 또 구치소에 유선으로 소환장을 별도로 보내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강 변호사는 "현재 혈당수치가 굉장히 안 좋고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증거조사 기일은 재판부에 검사나 변호인이 설명하는 자리인데 피고인 출석이 필요한 것인가 의문스러워 보이고, 힘드시다고 하니까 '그럼 불출석사유서를 내보시라' 말씀드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다소 불쾌한 어조로 "그럼 변호인은 사유서를 내서 피고인이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면 불출석할 수 있다고 법률적 조언을 하신 건가"라고 되물었다.

 재판부는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휴식시간을 자주 드리고 저녁 근무시간 외에는 안 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힘드시다고 하면 출석 이후 퇴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이 전 대통령이 이런 법률적 의무 등을 다 아시고 결정한 건지 굉장히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증거조사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 재판부도 피고인 스스로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은 모든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국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연기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률 규정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재판부 뜻에 반발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23. [email protected]

강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피고인에게 재판에 출석할 권리가 있으며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입장에서 법률적 조언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출석할 권리와 의무 모두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변호인 접견 당시 "내가 꼭 나가야 하냐. 증거조사 기일에 앉아있어 보니,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얘기를 계속 설명하고 있다. 내가 나갈 필요가 있겠냐"는 뜻을 밝혔고, 강 변호사는 "안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강 변호사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다"라며 "계속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안 될 경우 불출석 상태로 재판하는 게 이번에 확립된 관례 같다. 못 나가겠다고 하면 더이상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해 재판부 뜻을 전달하겠다"며 "판단은 대통령이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증거조사 기일 중 재판부가 대통령에 관해 묻고 싶은 것이 있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일에는 안 나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을 거부하는 건 전혀 아니다. 검찰이 증거 내용을 설명하는 조사기일엔 출석 필요가 없는 듯해 건강상태를 고려해 불출석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원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니 출석 요청을 변호인을 통해서 하면 그 기일엔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 법인세 포탈,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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