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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수정안 제출' 간호계 반색…"외줄타기 사라질것"

등록 2024.05.03 10:36:51수정 2024.05.03 11: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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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권해석 따라 합법·불법 오갔는데

수정된 간호법 제정시 제도권 편입 기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3월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08.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3월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간호계에서는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외줄타기가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의 수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제출했다. 수정된 정부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산업현장, 학교 등 간호사들이 실제 근무하는 장소가 나열됐다.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도 규정됐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해 4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해당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고, 의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단체들은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간호사들이 장기적으로 단독 개원을 시도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수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진료보조(PA)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PA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계는 수정된 간호법이 제정되면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최근 의대 증원 사태를 겪으면서 간호사의 불분명한 업무 범위 개선과 법적 보호 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정부가 간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그동안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합법과 불법을 오갔는데,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PA간호사는 진료 현장에서 '전담 간호사'나 '임상전담간호사(CPN)'로도 불린다. 현재 전국에서 1만 명 가량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로 전공의들이 부족한 기피과에서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을 한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간호사는 있지만 PA간호사는 없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의료사고가 나도 의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이달 내 수정된 간호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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