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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에 개인정보 담겼다?…선관위, 허위사실 유포 檢 고발

등록 2018.06.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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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에 개인정보 담겼다?…선관위, 허위사실 유포 檢 고발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A씨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 전인 지난 6일 인터넷에 투표 관련 웹툰을 올렸다. 해당 웹툰에는 사전투표용지 QR코드에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비밀투표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내용과 이 때문에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11일 A씨 등 3명을 투표 진행 간섭 및 투표참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A씨가 유포한 허위사실과 관련해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일련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외에 선거인의 개인정보는 어떠한 내용도 들어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 B씨는 사전투표 기간이었던 지난 9일 경남 창원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수령한 투표용지가 정상적이지 않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투표 진행을 방해했다. 경남선관위는 B씨에게 지급된 투표용지가 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인쇄돼 출력된 정상의 투표용지였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C씨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 여백이 없는 가짜 투표용지가 사용됐다는 내용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라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고발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 237조 1항 2호는 위계·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242조 1항 1호는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정상적인 투표 진행에 간섭하거나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전투표용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선거 자유의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들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확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아울러 "기표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한 혐의로 9명이 각 지역 선관위 관할 검찰에 고발됐다"며 "선거일에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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