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8표 차이' 선거비용 보전 엇갈리는 희비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13일 광주 북구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민원실(중흥2동 제2투표소)에 유권자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018.06.1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당락에 이어 선거비용 보전 문제로 낙선 후보들의 희비가 다시 엇갈리고 있다.
14일 광주·전남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를 확정하고, 득표율을 기준으로 선거비용 보전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비용제한액 내에서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보전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의 경우,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청구한 선거비용 금액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50%만을 보전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 개표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 광역지자체장 중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후보는 모두 3명이다.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당선자만이 15% 이상 득표에 성공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전남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당선자에 이어 10.58%를 득표한 민주평화당 민영삼 후보가 간신히 선거비용의 반액을 받게 됐다.
광주·전남 시·도 교육감 후보 6명 모두는 15% 이상의 득표를 확보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기초지자체장 선거에서는 간발의 차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후보들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김연관 영광군수 후보는 14.97% 득표에 성공했으나 0.03% 포인트, 불과 8표 차이로 선거보전 금액이 반으로 깎였다.
무소속 노두근 함평군수 후보도 총 유효투표수 2만1648표 가운데 3248표를 확보하지 못해 선거비용의 50%만 받게 됐다. 노 후보는 18표를 더 받았다면 선거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
장흥군수 선거에 나선 무소속 조재환 후보도 득표율 14.87%로 3830표를 얻었으나 선거비용 전액 보전 기준인 3862표에 단 32표가 모자랐다.
순천시장 선거에 도전한 무소속 이창용 후보는 9.79%를 받으며 0.21% 포인트 차이로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반면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간신히 넘기며 선거비용 전액을 받게 된 후보자도 있었다.
민주평화당 이정현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는 15.55%의 득표를 얻어 0.55% 포인트 차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무안군수에 출마한 민주평화당 김호산 후보는 보전 기준에서 143표 많은 6830표를 얻어 선거비용을 모두 돌려받게 됐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으며, 조사를 통해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책정한다. 선거비용 보전 절차는 8월10일까지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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