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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부터 취미까지 '드론시대'…"드론보험도 덩달아 성장"

등록 2018.06.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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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드론, 보험가입증서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서울시, 한강드론공원 드론 이용자 '보험지원'

드론보험 과제남아…"사생활침해, 개인정보 피해 손해는?"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경주시가 강동면 일원에서 드론을 활용해 볍씨를 파종하고 있다.2018.05.16(사진= 경주시 제공)  leh@newsis.com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경주시가 강동면 일원에서 드론을 활용해 볍씨를 파종하고 있다.2018.05.16(사진= 경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최근 취미나 사업용으로 드론이 두루 활용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보험 활성화 기대감도 높다.

보험연구원은 17일 KiRi리포트 '드론보험 활성화를 위한 검토과제'에서 "드론 사용이 확대되며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기체손해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보험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최근 드론이 경제 전반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사진촬영과 홍보 등 컨텐츠 제작과 농업분야에서 90%이상 사용된다. 최근에는 측량과 탐사, 건설 등의 분야까지 확대되는 분위기다.

관계부처 합동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신고된 드론 대수는 3735대다. 이를 사용하는 사업체수도 1459개로 매년 증가세다.

업무부터 취미까지 '드론시대'…"드론보험도 덩달아 성장"


드론 중 사업용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항공기사업법 제 48조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시 보험가입증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납입자본금 3000만원 이상, 드론 1대 이상, 조정자 1인 이상인 경우 제 3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3자 보험은 드론을 이용하다 제3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에 대비한 보험이다. 드론배상책임보험은 6개사가 운영하고 있다. 보통 사고 한 건 당 보상한도액을 대인배상 1억5000만~3억원, 대물배상 2000만~1억원 등으로 책정했다.

최근에는 취미삼아 드론을 날리기도 해 이들을 위한 보험상품도 제공하고 있다. 가령 서울시는 한강드론공원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드론보험가입을 지원한다.

업무부터 취미까지 '드론시대'…"드론보험도 덩달아 성장"


이처럼 드론 사용범위가 넓어지면서 드론 보험시장이 성장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하지만 여기에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9년까지 보험업계와 비행정보를 공유하고 사고의 정의나 기준 등을 구체화한다. 사고 시 책임부담자도 명확히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드론의 사고통계나 파손부위, 사고형태별 빈도 등도 집적해 적정 보험료도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과제에 한계도 있다. 드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사생활침해나 개인정보 오남용피해 등 비물리적 손해측면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3자에 대한 보험의 범위를 제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손해보험사가 드론의 등록·사고정보가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또한 조종사의 조종 수준이나 기체의 안전성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손해보험사가 드론 위험관리를 하려면 리스크 정보를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적정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야 공정가입으로 보험을 선보일 수 있고, 이에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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