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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 잦아"…동거녀 몸에 불붙여 살해한 60대 징역 25년

등록 2018.06.27 15: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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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정읍=뉴시스】윤난슬 기자 = 말다툼을 벌이다 동거녀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박재철)은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3시45분께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술집에서 동거녀 B(47)씨에 몸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B씨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술집도 전소됐다.

 당시 A씨는 바닥에 쓰러진 B씨를 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외출과 외박이 잦은 것에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행는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하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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