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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얼굴 때리는 장면 소재로 쓴 KBS '개콘'에 '권고'

등록 2018.07.12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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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허미숙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허미숙 위원장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KBS 2TV 예능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가 얼굴을 때리는 장면의 반복 방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개그 콘서트' 내 '뷰티잉사이드' '편안한 드라마' 등 코너에서 여성이 남성 뺨을 반복해 때리는 장면, '봉숭아학당' 코너에서 '쌈싸라'라는 캐릭터가 배춧잎으로 주위 인물들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장면 등을 각각 방송한 것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는 "비록 개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폭력 행사 장면을 반복적으로 방송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시청자들에게도 불쾌감을 준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안녕하세요'도 5월21일 방송한 제366회에서 '찐한 사랑'이란 부제로 "아빠의 과도한 스킨십이 고민이다"는 딸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딸에 대한 지나친 스킨십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의견제시'란 행정지도를 받았다. 방심위는 이를 시청자들의 윤리적 감정과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SBS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가 4월5일 방송한 제11회에서 '땅 투기의 역사'를 다루는 과정 중 진행자가 '토지공개념은 앞으로 새로 만들어질 헌법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오늘 블랙하우스의 결론’이라고 한 언급에는 다수 의견으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순실씨의 태블릿 PC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중요한 대목에 밑줄을 쳐 강조하는 등 문서 곳곳에 급하게 수정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최순실씨가 실제 사용자라고 못 박았던 검찰의 결론을 국과수가 최종적으로 확인해준 것입니다'라는 내용 등을 방송한 2016년 10월30일, 2017년 11월27일 JTBC의 'jtbc 뉴스룸'을 심의한 결과, '문제없음'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태블릿 PC 관련 일련의 보도에서, 최순실씨가 태블릿 PC를 이용해 문서를 수신하거나 다른 PC 등을 통해 문서를 수정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해당 보도의 맥락을 감안할 때 국과수 감정 결과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방송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JTBC의 'jtbc 뉴스룸'이 2017년 10월9일 최순실씨와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간의 통화 녹취록 내용 등을 보도하면서,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태블릿을 블루K 사무실에 놔뒀었잖아. 그 책상이 남아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건 뭐, 그 실제와 똑같은 얘깁니다'라는 내용도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녹취록상 두 사람 간 대화의 취지와 맥락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6년 1026일 방송한 'jtbc 뉴스룸'과 2016년 10월27일 방송한 'JTBC NEWS 아침&'에 관해서는 태블릿 PC의 입수 경위 등 취재 전반에 대한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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