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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재난방송 중점 모니터링…부정확한 정보·인권 침해 등

등록 2018.07.15 13: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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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대전과 충남지역에 밤새 많은 비가 내려 금강 갑천 유역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2일 오후 대전 유성구 갑천 주변에서 왜가리가 먹이를 찾고 있다. 2018.07.02.foodwork23@newsis.com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대전과 충남지역에 밤새 많은 비가 내려 금강 갑천 유역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2일 오후 대전 유성구 갑천 주변에서 왜가리가  먹이를 찾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이 빈발하는 시기를 맞아 재난방송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방심위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방송의 정확한 정보 제공, 피해자 인권 보호 여부에 대해 8월 말까지 중점 모니터링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사업자 등이다. 재난 관련 부정확한 정보 제공,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인권 침해, 시청자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 조성 내용 등을 살필 계획이다.

방심위는 "인터넷·SNS 이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는 여전히 방송"이라며 '"피해 상황을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또 하나의 '방재기관'이라는 인식으로 신속·정확하고 피해자를 배려하는 방송을 해달라"고 사업자들에게 부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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