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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고손실·공천개입' 유죄에 한국당 "책임 통감"

등록 2018.07.20 16: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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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정원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와 공천 개입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열린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국고손실·공천개입 각 6년·2년을 선고 받았다. 2018.07.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정원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와 공천 개입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열린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국고손실·공천개입 각 6년·2년을 선고 받았다. 2018.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자유한국당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및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 "책임을 통감한다"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찾겠다"고 밝혔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직 대통령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을 받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큰 아픔"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찾고 정치발전과 한국당의 혁신을 이루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국고손실)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각 징역 6년 및 추징금 33억원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형량은 국정농단 혐의 1심서 받은 징역 24년에 더해 32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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