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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산업단지 완충녹지 지정 두고 논란…감사청구

등록 2018.08.21 11: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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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에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완충녹지 지정을 두고 감사청구를 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김해시 한림면 한 사찰 신도회장 A씨는 21일 경남도에 산업단지 완충녹지 지정이 불합리하다며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찰 신도회는 감사청구 이유서에서 산업단지 준공시 50m 완충녹지 지정을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최근 준공검사가 임박해 지자 완충녹지 지정을 제외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신도회는 사찰은 산업단지 편입을 원하지 않고 존치하길 바라며 이에 따라 산단과 최소한 이격거리가 50m 필요해 이를 요구했고 , 시에서 완충녹지 지적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공사를 하면서 50m 거리를 두고 공사를 하다가 준공이 가까워지자 공사용 휀스 등을 치우고 10m 일반녹지로 조성하려 한다며 항의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업단지 조성 관련 법규에 따라 인·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다"며 "그동안 사찰의 민원에 따라 다양한 검토를 거쳤지만 관련법에 10m 일반녹지를 해 주도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찰을 중심으로 주변에 산업단지 2~3개소가 인·허가 등을 받으면서 사찰을 포함하거나 제척하는 계획이 반복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사찰은 대지 8184㎡, 건축면적 976㎡ 규모이다.

  사찰 주변 산업단지는 지난 2010년 허가를 받은 26만3000㎡, 2014년 허가를 받은 29만8740㎡ 등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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