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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109억 감소…금연 정책 영향

등록 2018.08.3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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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국회 제출

내년 부담금 총 징수액 21.2조…전년比 1.2조↑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내년도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액이 1109억원 줄어든다. 또한 폐기물처분부담금 신설로 내년 부담금 수는 90개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부담금 수는 총 90개로 전년대비 1개 증가한다. 폐기물의 매립·소각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신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액은 사전납부제 시행 등으로 2155억원 늘어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내년에 신설돼 1893억원이 순증된다.

반면 환경개선 부담금은 부과대상인 노후경유차 감소 추세에 따라 760억원이 줄어든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 경고그림 등 금연정책으로 담배반출량이 감소해 1109억원으로 축소된다.

이에 내년 정부의 전체 부담금 징수규모는 21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2000억원을 증가한다.

정부의 부담금 징수규모는 2016년 19조7000억원, 2017년 20조2000억원으로 늘은 뒤 2018년 20조원으로 2000억원 줄었다. 하지만 1년 만에 21조2000억원으로 증가세로 반전된 것이다.

부담금은 중앙부처(18조3000억원), 지방자치단체(2조3000억원), 공공기관(6000억원) 등의 특별회계, 기금 등의 세입에 충당하고 부담금 관련 분야 사업비로 활용한다.

분야별로 ▲신재생에너지과 자원개발 등 산업·에너지에 5조2000억원(24.6%) ▲신보·기보·농신보·주택신보 등 신용보증재원과 공적자금 상환 등 금융분야에는 4조4억원원(20.5%) ▲금연교육과 건강관리사업 등 보건·의료에 2조9000억원(13.8%)이 사용된다.

이밖에 환경 분야 2조9000억원(13.8%), 건설·교통 분야에 1조6000억원(7.5%),  기타 분야에 4조2000억원(19.8%) 등이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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