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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인천지역 첫 생활임금 1만원 확정

등록 2018.09.12 1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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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인천연수구청 제공)

(사진 = 인천연수구청 제공)

【인천=뉴시스】 이민지 인턴기자 = 인천 연수구는 인천 지역에서 처음으로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내년 생활임금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2019년 최저임금인 8350원 보다 1650원(19.8%) 높은 1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연수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총 130여 명이다.

 다만 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준용하거나 국·시비가 포함돼 임금기준이 정해진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구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 따른 추가 필요 예산으로 3억80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연수구 생활임금은 내년도 임금인상 전망, 인천시 소비자 물가지수, 구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됐다”며 “연수구 생활임금제 시행이 타 지자체보다 늦었던 만큼 인천 최초 1만 원 달성으로 저임금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지자체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물가 등을 고려해 임금을 책정하는 제도로 저임금계층의 임금 하한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전국 90여 개의 지자체에서 검토 중이거나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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