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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 민원인 주차장 부지에 별관 증축

등록 2018.09.12 15: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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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사무공간 협소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 신축

【광주=뉴시스】 광주법원 청사 전경. 2018.09.12. (사진 = 뉴시스DB)

【광주=뉴시스】 광주법원 청사 전경. 2018.09.12. (사진 = 뉴시스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각종 업무 증대와 함께 재판 및 사무공간이 협소, 불편을 겪어온 광주법원이 별관을 증축한다.

 12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광주법원 종합청사 민원인 주차장 부지에 별관 건물을 증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건축설계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건축 연면적은 1만1880㎡ 이며, 지하 1층(주차 공간 등)·지상 6층 규모이다. 지상에는 법정과 판사실·일반사무실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제외한 현 단계에서의 공사예정금액은 285억9100만 원이다.

 건물 완공 시점은 202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구 지산동에 위치한 광주법원은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재판이 열리는 법정동 건물로 구분지어진다.
 
 광주고등법원과 법정동 건물은 1993년, 광주지방법원 건물은 다음해인 1994년 완공됐다.

 24∼2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광주법원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늘어난데 비해 재판과 사무공간은 완공 당시 그대로이다. 

 이 때문에 법원 종사자는 물론 청사를 찾는 민원인의 불편도 가중됐다.

 법원 관계자는 "앞선 이유에서 별관 증축을 결정했다"며 "현재는 건축설계 공모 단계이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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