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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계획서 제출 농가 29% 그쳐

등록 2018.09.16 09: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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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오는 27일 끝나지만 도내에서 이를 제출한 농가는 29%에 그치고 있다. 2018.09.16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오는 27일 끝나지만 도내에서 이를 제출한 농가는 29%에 그치고 있다. 2018.09.16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오는 27일 끝나지만 경북도내에서 이를 제출한 농가는 3분의 1도 되지 않아 도내 축산업자들이 무더기로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2612농가로 전체 대상 8999농가의 29%(전국 평균 28.1%)에 그치고 있다.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가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오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시군은 제출된 이행계획서를 평가 후 최대 1년까지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연장이 필요할 경우 타당성 검토 후, 추가 보완기간도 부여한다.

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해 기한 내 측량을 못한 경우에도 측량계약서를 첨부하거나, 측량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축산농가의 측량계획을 담보하는 지역축협의 공문조치가 있으면 지자체 적법화 T/F에 이행계획서 접수가 가능하다.

이행계획서에는 무허가축사 현황, 가축분뇨법 및 다른 법령 위반 내용,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방안, 현황측량 성과도 등을 첨부해야 한다.

기한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 유예기간까지 적법화 미이행 농가, 적법화 불가 농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축사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남진희 경북도 축산정책과장은 "지난 4월부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해 왔으며, 대상농가에 문자 발송, 농가 현장방문, 순회 교육 등으로 홍보를 추진해 왔지만 접수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축산농가가 이번 기회를 활용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간소화 신청서 제출농가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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