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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해임급 성폭력 교원들, 소청 거쳐 징계 취소·감경

등록 2018.10.10 16: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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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소청심사 후 징계 취소·감경 처분 20% 웃돌아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합참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7.10.16.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합참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성비위로 파면 또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를 받은 교사와 대학교수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징계 취소나 감경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성비위 관련 소청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발생한 성비위 사건 총 239건 중 191건(79.9%)이 파면, 해임 수준의 징계였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 78건 중 18건(23%), 지난해 92건 중 19건(20.7%), 2016년 69건 중 10건(6.9%)이 인용되면서 징계가 취소되거나 징계 수준이 감경됐다. 특히 파면 당한 9명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파면취소' 처분을 받았다. 재징계를 통해 감경되면 퇴직금과 연금도 받을 수 있다.

 교원들의 성비위는 ▲성매매 ▲제자 성추행 ▲부적절한 발언 ▲교직원 성희롱 ▲자신의 차량에서 음란행위 ▲업무를 빙자한 사적인 만남 강요 ▲강제추행 등 그 사례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한 중학교 교사는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로 감경 받았다.

 다른 고등학교 교사는 학부모가 술에 취한 사이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1심에서 징역 1년 6월 판결을 받고 해임됐다. 그러나 소청 과정에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 처분을 받아 재징계 예정이다.

 서 의원은 “계속되는 성희롱·성폭력 범죄에 정부는 범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감경은 정부 대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교원들은 더욱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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