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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추진

등록 2018.10.16 08: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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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충북 보은군청 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보은=뉴시스】충북 보은군청 전경.(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보은=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3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의 ‘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주민 의견을 듣는다고 16일 밝혔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도내에서 보은군이 처음 추진하는 것이다. 전국에서도 충남 예산군을 제외하곤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이 없다.

 군이 입법 예고한 조례안을 보면 시설입소자와 20일 이상 장기입원자, 자동차소유자를 제외한 만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월 3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심의한 뒤 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25일 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대리인은 중증장애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 공무원이어야 한다.

 군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연간 230여 명의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례 시행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연간 8200만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해당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올해 안에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월 3만 원이면 넉넉하지는 않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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