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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회사 최대 3개까지 더 생긴다…내달 26~27일 신청접수

등록 2018.10.24 16: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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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새로운 부동산신탁회사가 최대 3개까지 탄생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에 설치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지난 7~9월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 실시 결과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이란 결론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부동산신탁은 고객이 맡긴 부동산을 개발·관리해 생긴 이익을 고객과 나누는 사업을 말한다.

당시 평가위는 부동산신탁업이 2009년 이후 약 10년간 신규진입 없이 11개사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분야인데다 업계의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가 다른 업권에 비해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평가위는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가 높지 않으며 업계의 수익성·건전성 측면에서도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 운용이 필요하다"며 "특히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금융업권 중 가장 낮은 경쟁도를 보이고 있어서 적극적이고 유연한 진입정책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를 최대 3개사에 내주기로 결정했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신규진입이 시장 경쟁도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사 대비 신규인가 수 비율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3개 미만인 경우는 최종 인가 개수가 3개 미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업권에서 가장 경쟁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은 차입형 토지신탁은 최초 인가시에는 관련 업무가 제한된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사업비를 조달해 신탁받은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이나 건축 등의 개발사업을 하는 방식이다.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인데 신규인가를 받은 회사가 2년 동안 부동산신탁업 경험을 쌓은 후에는 별도의 인가절차 없이 관련 업무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단 이 기간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6개월에서 2년까지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 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새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인가 여부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위가 최종 결정한다.

외부평가위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되며 리스크 관리, IT, 법률, 회계, 신탁업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외부평가위의 심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가 예비인가 및 본인가 절차를 진행한다.

신규인가시 심사항목은 총 배점 1000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100점) ▲인력·물적설비(150점) ▲사업계획(400점) ▲이해상충방지체계(150점) ▲대주주적합성(200점)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계획과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는 이날 중으로 금감원 홈페이지에 금융투자업 인가매뉴얼과 부동산 신탁회사 인가신청 양식 등 필요 자료를 올려놓은 뒤 오는 11월26~27일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예비인가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금감원은 오는 3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9층 대회의실에서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기본적인 인가요건, 심사기준·방식 및 예상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박 정책관은 "구체적인 예비인가 심사기간과 일정 등은 인가신청 접수 후 실제 인가신청 회사 수를 감안해 별도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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