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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상습 추행한 50대 교사 집행유예

등록 2018.10.28 19: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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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10.28(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10.28(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수업 지도 등을 구실로 여중생을 추행한 5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중학교 교사 A(58)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가 여러 차례 학생들을 추행했고 학생들이 당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어 성장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3월께 영천의 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수업 시간 중 B(당시 14세)양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속옷 부분을 손으로 긁고, 허벅지에 분필로 낙서하는 등의 수법으로 여중생 2명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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