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사칭' 광주·전남 정치인에게 사기 행각 40대 구속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영부인을 사칭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9·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와 전남지역의 전직 자치단체장 10여명에게 자신을 전 대통령의 부인으로 소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전 광주시장 B씨로부터 4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정치인이 전화를 걸어오면 "딸의 비즈니스 문제로 곤란한 일이 생겼다. 5억원이 필요하다. 빌린돈은 금방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정치인들을 속이기 위해 경상도 억양을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정치인 선거운동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일부 정치인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전 자치단체장들은 A씨의 행동을 의심하고 연락을 피했지만 B씨만 현금을 입금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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