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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10명중 4명 "정부, 금융소비자 보호 소홀"…금융위, 소비자국 중심 업무개편

등록 2018.12.03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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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조사 43.9% "정부, 금융소비자 보호노력 안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노력…청약철회권·판매제한명령권 등 도입

내년 1분기 중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등 마련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1분기 중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소비자국을 중심으로 업무를 전면개편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도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을 주축으로 금융소비자 태스크포스(TF) 및 금융교육 TF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부터  TF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금융소비자와 금융교육 분야 전반의 논의를 본격 추진한다. 외부 전문가 의견 취합을 위한 비공식 회의체도 운영한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 1분기 중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과 '금융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지난 10월 한국갤럽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3.9%에 달했다.

이같은 비판에 금융당국은 "금융위 업무추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소외돼왔기 때문"이라고 반성했다. 실제로 정책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TF를 구성했지만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로 구성한 적이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TF를 열고 근본적 대책마련보다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단발성 개선방안을 마련한 점을 반성했다. 소비자의 필요를 적극 반영하기 보다 공급자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는 점도 짚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런 업무관행으로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정책효과도 전달되지 않는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국을 중심으로 업무관행과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소비자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널리 수렴해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단편적이거나 일회성 대책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장기적 계획을 세운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전 금융상품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며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일부 상품에만 도입된 판매행위 원칙이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과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제재도 강화된다.

청약철회권과 판매제한명령권, 분쟁시 소송중지 및 조정이탈 금지제도 등도 새롭게 도입된다. 전 부서 협업체계인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과 '금융교육협의회' 법제화 등 소비자 관련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쉽고 편리하고 친근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심기일전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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