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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전시당, 박범계 의원 검찰수사촉구서 제출

등록 2018.12.03 15:01:55수정 2018.12.03 15: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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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박희조 수석대변인이 3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대한 수사촉구서를 들고 있다.앞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지난 28일 6.13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고소 고발했다. 2018.12.03.foodwork23@newsis.com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박희조 수석대변인이 3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대한 수사촉구서를 들고 있다.앞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지난 28일 6.13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고소 고발했다.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3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 촉구서를 대전지검 민원실에 제출했다.

박희조 시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 검은 돈에 대해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이 말하는 명백하고 확실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미지근하다는 판단하에 수사 촉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촉구서 내용에 대해선 "김 시의원이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공동정범 혐의로 고소한 것과 비슷하다"고 전하면서 "검찰이 소환 조사와 필요하다면 계좌 추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오늘 촉구서를 제출한 이상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한 수사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불법선거자금을 폭로한 김소연 시의원은 지난달 28일 박범계 의원이 불법선거자금 요구 범죄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입장문을 내고 불법선거자금 요구건과 관련해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으며, 김 시의원이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구체적 내용과 긴급성을 느낄 수 없었으며 김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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