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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시의원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 징계 수위에 '촉각'

등록 2018.11.30 14:06:25수정 2018.12.01 1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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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이 20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불법선거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11.20.foodwork23@newsis.com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이 20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불법선거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6·13지방선거 당시 폭로와 관련해 다음 주 열리는 김소연(더불어민주당·서구6) 대전시의원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번 윤리심판원 심사는 지난 21일 같은 당 채계순(비례) 시의원이 김 의원에 대해 징계청원서를 접수한 데 따라 열리는 것이다.

채 의원은 김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6·13지방선거 당시 성희롱 발언당사자로 지목하는 한편 불법적인 특별당비 납부과정에 관여됐다는 내용 등을 공개한 것을 문제삼아 제소한 바 있다. 징계수위는 제명과 당원(당직)자격정지, 경고 등이 있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자신을 공천해준 박범계(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발까지 하고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불법선거집단으로 매도했다는 당내의 격앙된 분위기가 있어 강도 높은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김 의원의 폭로로 인해 불법정치자금 수수사례가 밝혀지면서 불법선거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공로가 있고, 자칫 '괘씸죄'에 의한 정치보복으로 비춰칠 가능성도 있어 강한 징계를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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