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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12월 국회, '정치개혁 완수·노동자 생명보호' 임할 것"

등록 2018.12.17 10: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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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윤소하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2.17.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윤소하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이 염원하는 정치개혁 완수와 일하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다짐으로 12월 임시국회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정의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의제가 반드시 논의,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이번 임시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정치개혁을 위해 이정미 우리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10일간의 단식, 당원 및 국민의 요구를 통해 열릴 수 있었다"며 "그런 만큼 무엇보다 선거제 개혁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5당 합의대로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2월 임시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비례제도 및 의원정수 확대 등 구체적 방안이 합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또 최근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에는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고(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관련 위원회에 상정돼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와 국민의 요구에 우리 국회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밖에 "사립유치원 관련 법률과 청년고용특별법 연장, 택시기사 전면 월급제 관련 법률도 통과돼야 한다"며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법관 탄핵절차 역시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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