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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소연 '제명'…채계순 '기각'

등록 2018.12.17 16: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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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이 지난 12일 검찰이 박범계(대전 서을) 국회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재정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대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이 지난 12일 검찰이 박범계(대전 서을) 국회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재정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이 17일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전 시당서 김 시의원에 대한 5차 윤리심판을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심판은 같은 당 채계순(비례대표) 의원이 지난 달 21일 김 시의원을 징계청원한데 따라 열린 것이다.

채 시의원은 김 시의원이  자신을 6·13지방선거당시 성희롱 발언 당사자로 지목하고 불법적 특별당비에도 관련됐다며 의혹을 제기하자 김 시의원을 징계청원했고, 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3일 4차 심판을 연 뒤,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날 5차 심판을 벌였다.

심판원은 "김소연 시의원은 SNS 및 기자회견을 통해 청원자(채계순 시의원)가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 오랜 기간 지역의 여성인권운동가로 봉사해 온 청원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어 특별당비 문제 제기와 관련해선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당의 특별당비가 불법인 것처럼 묘사해 청원자(채계순 시의원)가 마치 공천의 대가로 특별당비를 납부한 것처럼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당의 기밀인 특별당비와 관련해 타 시·도당의 특별당비 내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해 당의 명예와 당무를 방해한 점, 당의 기밀을 누설한 이유 등이 당규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리심판원은 이날 김 시의원에 대한 심판 결정에 앞서 김 시의원에 의해 징계청원된 채계순(비례) 대전시의원에 대한 심판도 진행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채계순 시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김 시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고, (채 의원이) '박범계 의원에게 선물을 해주자'는 제안을 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김 시의원의 주장도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제명 결정을 받은 김소연 시의원은 앞으로 7일 간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심판 결정이 확정된다. 재심을 신청하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재심 여부나 최종 징계 처분을 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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