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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영어시험 '듣기·말하기 통합형'으로 변경…현장사용 영어 비중 강화

등록 2019.01.0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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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식·문제유형 바뀌고 응시등급 구분

올해 1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

【서울=뉴시스】 항공영어시험제도 주요 변경사항.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 항공영어시험제도 주요 변경사항.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올해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 시험처·문제유형·시험방식 등이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항공시험처)에서 새로운 방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건의가 지속됨에 따라 2016년 시험기관·응시자 등 이해관계자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시험기관 이관, 항공교신영어 위주의 신유형 문제개발 등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지난해까지 문제 개발, 시험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새로운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제도를 운영한다.

새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은 국제기준에 따라 5등급 이하와 6등급 시험으로 구분해 5등급 이하 시험은 컴퓨터 기반(CBT) 시험으로, 6등급 시험은 전문 면접위원과 인터뷰 방식으로 시행한다.

CBT란 면접위원과의 인터뷰 시험방식이 아닌 헤드셋을 이용해 컴퓨터에서 나오는 지문을 듣고 이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시험방식도 기존 듣기·말하기 분리형에서 듣기·말하기 통합형으로 변경돼 상대방의 교신을 듣고 주어진 시간 내에 적절하게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제도 개선은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추진한 성과"라며 "실제 항공현장에서 사용하는 영어 비중 강화 등을 통해 시험의 실효성은 물론, 응시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제도로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응시자의 혼란이 없도록 지난 11월말부터 응시자 등에게 시험 안내서와 CBT 모의 체험 프로그램을 제작해 배포·홍보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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