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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사각지대 없는 원전사고 관리체계 구축"

등록 2019.01.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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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7대 주요 과제 제시

'원전사고관리협의체' 구성…주민·시민단체 등 참여

동남권 재난 대비, 2021년까지 새울 방재센터 신축

엄재식 위원장 "국민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 두겠다"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신고리 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해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2019.01.15.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신고리 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해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2019.01.15.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원 기자 = '원전사고관리협의체'(가칭)가 구성돼 모든 유형의 원전사고를 논의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사고관리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라돈침대 사건과 유사한 사례 재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도 마련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업무계획은 7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사각지대 없는 사고·재난관리체계 구축 ▲선제적 규제시스템 개선 ▲현장중심 규제역량 집중 ▲주민·종사자 등 보호 최우선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맞춤형 소통강화 ▲안전규제 혁신역량 강화 등이다.

우선 사각지대 없는 사고·재난 관리체계 구축하기 위해 원전주변 주민과 시민단체,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원전사고관리협의체'(가칭)를 구성한다. 이 협의체가 모든 유형의 원전사고를 논의해 체계적인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올해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든다. 현행 국가 방사능방재체계를 신속한 대응과 실효적 주민보호 관점에서 장·단점을 분석해 개선방안도 내놓는다.

규제시스템의 선제적 개선에도 나선다. 가동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PSR)에 승인제도를 도입한다. 안정성 평가 때는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안전 관련 사항도 선제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운영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허가체계는 건설허가와 운영허가의 2단계로 세분화한다.

규제역량은 현장중심으로 집중한다. 전국의 방사선이용기관의 검사기능을 원안위 지역사무소로 대폭 위임한다. 허가대상 방사선이용기관의 현장 검사주기도 현행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수출입화물의 방사선 오염 감시를 위해 공·항만 감시기를 지난해 122대에서 올해 128대로 확충하고 관세청과 협업해 통관검사를 강화한다. 동남권 지역의 방사능 재난 대비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까지 울산지역에 새울 방재센터를 신축한다.

원전 주변 주민과 종사자 보호를 적극 전개한다.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평가도 2020년까지 2만명 대상으로 확대한다.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은 무제한으로 변경하고 의무보험 가입 금액도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한다. 갑상선방호약품의 복용 시기가 지체되지 않도록 평상시에도 약품을 배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생활주변 가공제품의 수입·판매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라돈침대 사건의 유사사례 재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음이온 등 방사선작용 목적으로 가공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가공제품 제조 및 수입업자의 등록도 의무화한다. 원료물질은 등록업체 간의 거래만 허용한다.

부적합제품 발견 즉시, 공개 및 판매중지도 의무화하고 신속히 수거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자치단체·유통업체 간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맞춤형 소통강화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공감·개방의 소통방식을 활성화하고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온라인 정보공개센터를 온·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로 개편하고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모든 가동원전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를 공개한다.

안전규제 혁신역량도 강화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간 기능 및 역할분담을 명확히 한다. 원안위원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원안위법 개정을 추진한다.

원전 해체 등 규제환경 변화와 인접국가 재난발생에 대비한 전략적 국제협력을 확대한다. 중동 등 신규 원전도입국의 안전규제 기반구축도 지원한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어떠한 외부환경과 여건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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