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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유죄 납득 못한다"…법정구속 직후 입장 전달

등록 2019.01.30 16: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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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외면, 특검 일방적 주장만 인정"

"다시 진실 향한 긴 싸움 시작하겠다"

법정구속 전 입장문 작성…항소 예고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옅은 미소를 띄고 있다. 2019.01.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옅은 미소를 띄고 있다. 2019.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옥성구 기자 =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 측이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특수 관계에 있는 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했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재판 결과에 대해 반발했다.

30일 오후 김 지사 측 변호를 맡은 오영중(50·사법연수원 39기)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는 1심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면서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또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의 거짓 자백에 근거한 유죄 판단도 납득하기가 어렵다"면서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하겠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함을 믿는다"고 김 지사의 입장을 대변했다.

오 변호사가 밝힌 내용은 김 지사가 법정구속이 결정된 이후 직접 적어 전달을 부탁한 입장이라고 한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작성한 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고 변호인들은 전했다.

김 지사의 다른 변호인인 최종길(55·21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는 "저희들은 김 지사가 무죄라고 생각한다. 오늘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다시 한 번 재판부를 설득해보겠다"면서 '킹크랩 시연이 인정될 것을 예상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에 해당해 직을 잃게 된다. 김 지사가 법정구속된 이후에는 부지사가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모(50)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2018년 2월1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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