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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은 정권창출 목적"....김경수 1심 파장 불가피

등록 2019.01.30 17: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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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실형 선고에 법정 구속

징역 2년 및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드루킹은 정보 제공·댓글 작업 전개"

"김경수는 정권 창출 위해 인사 추천"

"상호 의존하는 특별 협력 관계 유지"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1.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단순히 정치인 지지세력을 넘어서 김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유지를 위해 드루킹과 특별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고 언급한 점이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드루킹 김모(50)씨로부터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인 윤모 변호사에 대한 인사 추천을 받고 실제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에 합류하게 해서 법률자문단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런 점은 "김 지사와 김씨가 평시 정치적 상황에 대해 논의할 뿐 아니라 김씨가 김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이 되고자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경공모 회원을 동원해 댓글 작업을 전개한 것"이라며 "김 지사도 경공모 경제민주화보고서 보고에 관여하고 경공모 회원 인사 추천을 듣는 등 김씨가 주장한 경제민주화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치인 지지세력을 넘어서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유지를 위해, 김씨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서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김씨 관계가 장기간 지속돼온 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할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에 관해서 선거운동이 반드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일 이렇게 해석하면 장내 선거운동 관련 미리 이익을 제공하는 어떤 경우도 처벌이 안 된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른다"며 "센다이 총영사직 인사 추천이 2017년 대선 과정에서의 활동에 대한 보답 등 중요 이유로 보이긴 하지만 이후에 지방선거까지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 나가기로 하고 인사 추천을 제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있다.

한편 김씨는 이날 오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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