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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결과 18일 발표…노사 이견 첨예

등록 2019.02.11 12:00:51수정 2019.02.11 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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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경사노위 결론 토대로 후속작업 진행 예상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6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화 잠정중단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이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하면서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간 합의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2019.02.0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6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화 잠정중단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이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하면서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간 합의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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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오는 18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한 결과를 발표한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11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와 관련해 "경사노위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최종적으로 18일 오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당초 8일과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노·사 합의를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8일 논의 일정을 오는 13일과 18일로 정했다.

이에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3일 오전 7시30분부터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한 차례 더 개최하고 두차례 걸친 간사회의 등을 거쳐 18일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논의 시한은 일주일 연장됐지만 노·사간 의견 대립이 첨예한 만큼 합의안 도출 여부는 불투명하다.

경영계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최대 1년까지 확대하는 등 도입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불필요하며 그보다 오·남용 방지에 논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한국경총 김용근 부회장은 "효과적이고 집중적으로 근로하면서 기업들이 경쟁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건강권이나 임금에 관한 분석도 같이 보면서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탄력근로제 문제는 집중 노동, 불규칙한 노동으로 인한 건강권 문제와 임금보전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안정장치를 만들고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 시한까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땐 공익위원들이 권고안을 낼 수 있다. 공익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경우 논의 결과는 그대로 국회에 제출된다.

노동부는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도출한 안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 등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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