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탄력근로제 논의 진통…勞 "건강권" vs 使 "기업 경쟁력"(종합)

등록 2019.02.08 17:38: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사노위 "18일까지 탄력근로제 논의 종결"…합의안 도출 여부는 불투명

탄력근로제 논의 진통…勞 "건강권" vs 使 "기업 경쟁력"(종합)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계와 재계 인사들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놓고 여전히 팽팽한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했다.  

노사는 이날 기존 입장만 반복하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 박재근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오늘 회의에서 노사가 의견을 개진했을 뿐 합의된 것은 없다"며 "아직 합의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불필요하며 오·남용 방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대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 한국노총은 애를 쓰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문제는 집중 노동, 불규칙한 노동으로 인한 건강권 문제와 임금보전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안정장치를 만들고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경총 김용근 부회장은 "효과적이고 집중적으로 근로하면서 기업들이 경쟁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건강권이나 임금에 관한 분석도 같이 보면서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노사는 오는 18일까지 탄력근로제 관련 논의를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논의 일정을 2월 18일까지 연장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노사 의견을 듣고 공익위원 의견을 듣고 양쪽 지도부의 의향도 타진 하는 등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했지만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현장 입장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 일정을 1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13일과 18일 두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노사 합의를 모색할 방침이다. 다만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시간표를 18일까지로 정했으니까 중간에 합의 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결론이 나더라도 18일날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