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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왕' 주수도, 1100억원대 옥중 사기 또 재판에

등록 2019.02.12 11: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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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행 도운 변호사 2명도 구속기소

옥중 다단계 경영하면서 1130억원 사기

주수도, 징역 12년형 이미 확정돼 복역

'다단계왕' 주수도, 1100억원대 옥중 사기 또 재판에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2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주수도(63) 전 제이유(JU) 그룹 회장이 1100원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 8일 주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아울러 주 전 회장의 사기 행각을 도운 변호사 김모(49)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업체 이사 및 실무진 등 관여자 1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주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다단계 회사 H업체를 옥중 경영하면서 물품 구입비 등 투자 명목으로 1300여명으로부터 1137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주 전 회장은 물품이나 수당을 지급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주 전 회장은 아울러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H업체 자금 1억3000만여원을 JU그룹 관련 재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6억1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013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H업체에서 빼돌린 11억원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41억원을 차명회사로 송금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신이 이감되지 않도록 지인으로 하여금 허위 고소에 나서게 한 혐의(무고교사) 등도 있다.

앞서 주 전 회장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2조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주 전 회장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2014년 재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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