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6급 공무원 무면허운전 정직 3개월
음주운전 등 면허 취소…무면허 운전 적발
【음성=뉴시스】김재광 기자 =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충북 음성군 공무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는다.
25일 음성군에 따르면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22일 공무원 A(6급) 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음성군 한 면사무소에 근무할 당시 면허 없이 차를 몰다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097% 면허 정지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면허 정지로 벌점 100점을 받은 A씨는 교통 법규를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1년 동안 쌓인 벌점이 121점을 넘으면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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