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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광주 동구청장 불기소 의견 송치

등록 2019.02.28 1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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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치후원금·취업 알선 없어…'증거불충분'

소개비 챙긴 선거캠프 관계자 기소 의견 송치

【광주=뉴시스】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2019.02.28.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2019.02.28.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경찰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취업청탁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8일 지인의 자녀 취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임택(55) 동구청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돈이 공식 후원계좌로 건네진 점, 취업 개입 정황이 없는 점을 토대로 '임 구청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73)씨는 "아들의 취업을 위해 지난해 5월 말 자신과 부인 등의 이름으로 3차례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임 구청장 후원 계좌에 입금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임 구청장이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한 뒤 공식 후원 계좌를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임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주씨의 소개로 알게 된 A씨가 선거사무실에 찾아와 돈을 건네려 하자 만류했으며 후원 의사를 밝혀 사무실 직원을 통해 후원금 계좌를 알려줬다"며 "아들 취업을 부탁한 내용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주씨는 "인사치레 명목으로 수십만 원을 받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소개비 명목의 돈을 받은 선거캠프 관계자 주모(68)씨를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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