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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교원 솜방망이 처벌…제도 보완 시급

등록 2019.03.10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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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등 빈번하지만 교원 징계 정직 3개월이 대부분

현행법상 중징계 중 파면·해임 다음인 정직은 최대 3개월

학생들 "징계 규정 강화해야"…교수들도 "신뢰 위해 필요"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청소년페미니즘모임 회원들이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학교 안 성폭력을 고발한 '스쿨미투' 운동이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쟁점 질의선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2.25.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청소년페미니즘모임 회원들이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학교 안 성폭력을 고발한 '스쿨미투' 운동이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쟁점 질의선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스쿨미투 등 교원에 의한 각종 범죄가 발생할때마다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며 피해자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엄벌이 가능하도록 법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0일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등이 있다.

사립학교법에는 정직의 경우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2를 감한다. 감봉 역시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정직과 같다.

중징계 중 직업을 박탈하는 파면과 해임의 바로 다음 단계의 처벌인 정직이 법적으로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해 대부분의 학교는 교원의 징계를 정직 3개월로 정한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기준, 중징계를 받은 교원 197명 중 정직은 100명으로 가장 많았다. 해임은 82명, 파면은 15명이었다. 최근 3년간 통계를 취합해도 정직은 474명으로 해임 316명, 파면 81명보다 많았다.

대학의 경우 교육부에서 별도의 통계를 취합하진 않지만 서울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건의 교원 징계가 열렸으나 해임이나 파견은 1건도 없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스스로 의원면직을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정직 기간이 지나면 복직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교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게 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성희롱·성폭력의 경우 정직 3개월을 받게 되면 가해자인 교원이 3개월 뒤에 학교로 돌아올 수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게 된다.

최근 교수 성폭력 의혹이 있었던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 이수빈씨는 "무슨 짓을 해도 최대 3개월이니 뭘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 학교는 파면이나 해임을 했을 때 교수가 고소를 하는 것을 우려해 강단있는 판단을 못하는 것 같다"며 "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거나 갑질을 하는 교수를 대상으로 징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김용석 이사장은 "교원이라 할지라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다면 엄벌해야 학생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학생들이 솜방망이라고 생각한다면 법과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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