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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극단배우 의붓딸에 몹쓸짓…성폭행·추행 구속기소

등록 2019.03.13 1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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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검은 의붓딸을 성폭행·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 모 극단배우 A(6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대 의붓딸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1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친아버지와 살고 있는 의붓딸에게 "엄마를 보러 놀러오라"고 유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특히 의붓딸에게 몹쓸짓을 한 뒤 "이 사실을 부모에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성기가 아프다"며 피해자가 친아버지에게 털어놓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는 "아버지로서 가벼운 애정표현은 했으나 성폭행이나 추행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거쳐 A씨를 구속했다.

 피해자는 현재 심리상담 등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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