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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청주시청 운전직 공무원 '중징계'

등록 2019.03.16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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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7% 적발

운전직 최소 정직 대상…200만원 벌금

음주운전 청주시청 운전직 공무원 '중징계'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숙취 운전을 하다 적발된 청주시청 운전직 공무원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충북도는 청주시청 모 사업소 소속 운전직 7급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전 9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교차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적발됐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상 운전직 공무원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 땐 정직~강등 ▲면허취소 처분 땐 해임~파면의 중징계를 각각 받는다. 일반직 공무원은 음주 수치와 적발 횟수에 따라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뉜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는 청주지법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만, 인명 피해를 내지 않아 '윤창호법' 적용은 피하게 됐다.

지난해 12월18일부터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높아졌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윤창호법의 또 다른 법률인 도로교통법은 6월25일부터 개정·시행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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