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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선거제 잠정 합의…의석고정·연동형 50% 적용

등록 2019.03.15 23: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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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늘지 않도록 기존 300석 유지 방점

연동형 비례제 적용 비율 50%로 조정 확정

초과의석 발생시 당별 비례 비율 재조정키로

지역구 낙선자 비례 가능토록 석패율제 도입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합의만 남겨둬

18일께 당별 의총 후 당대표 차원 최종 합의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19.01.24.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15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선거제 개혁에 대한 대략적 합의안을 도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 단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되 300석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 비율을 50%로 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이날 오후 협상을 벌여 이같은 내용의 선거제 세부안에 합의했다. 난고 끝에 합의안이 마련된 만큼 다음 주 초 각 당별 의결 절차와 지도부간 최종 합의만 남겨두게 됐다.

정개특위 합의안은 국민 여론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점을 감안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고정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있다. 연동형 비례제를 50%만 적용해 각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수를 줄여 300석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기존 민주당의 안을 야3당이 받아들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변동된다. 연동형 비례제 적용 비율을 100%라 가정하고 A정당이 10%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다면 의석수는 300석의 10%인 30석이 된다. 만약 지역구 의원 20명을 배출했다면 20명을 뺀 10석이 비례대표 의원의 몫이 되는 것이다.

반면 여야 4당이 합의한 대로 비율을 50%로 하면 A정당의 비례대표 의원 몫은 10석의 절반인 5석만 얻게 된다. 지역구 20석을 포함해 모두 25석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각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현행대로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게 된다.

이럴 경우 초과의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다만 초과의석이 발생할 경우 정당별로 비율을 다시 조정해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석에 맞춘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또한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도 도입키로 했다.

김성식 의원은 "민주당과 야 3당의 선거제 개혁 단일안 마련의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화당의 경우 이날 협의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전국 단위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되 300석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비율을 조정한다는 데에는 공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평화당은 주말께 협의 내용을 확인, 당내에 잠정합의안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 정당은 당내 의견 수렴 후 원내대표와 당 대표 차원의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 4당 관계자들은 대표단 차원의 협의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해소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 관계자는 "선거제 개혁안이 도출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패키지에 올릴 법안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그 부분의 협상만 잘 된다면 남은 과정은 보다 유연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패키지 법안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합의만 남겨두게 된 셈이다.

각 당은 이르면 오는 18일 의원총회 등을 거쳐 입장을 확정하고 대표단 차원의 협의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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