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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양육비 이행 첫 지원 설명회 개최

등록 2019.03.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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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공무원·시설 종사자 대상 설명회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2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20일 울산광역시 울산시의회에서 올해 첫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한다.

18일 건강가정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를 알리고, 한부모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한부모 관련 시설 종사자 및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우선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복지시설, 주거지원 등 한부모 가족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소개해 종사자들이 한부모에게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부모 중 자녀 양육을 맡은 측이 양육하지 않은 측으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소개하고, 이용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미혼모의 양육비 합의, 추심소송 및 합의 지원을 통한 과거 양육비 지급 등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실제 양육비를 지급받게 된 사례들을 소개한다.

지난 2015년 3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은 복잡한 절차와 비용, 비양육부모의 고의적 미지급 등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미성년자녀를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나 조손가족에게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부모가정이 양육비 상담부터 합의나 소송, 추심, 모니터링, 면접교섭 서비스 등 한 번의 신청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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