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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은 생존권 침해"…사상 첫 헌법소원

등록 2019.02.14 16: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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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해결모임 회원 250명이 청구

"양육비 제도 없다고 보일만큼 부실"

"진정 입법 부작위…가장 포괄 접근"

"세 차례 추가 헌법소원 추진 방침"

【서울=뉴시스】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상 첫 양육비 헌법소원 심판청구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2.14. (사진 = 양해모 제공)

【서울=뉴시스】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상 첫 양육비 헌법소원 심판청구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2.14. (사진 = 양해모 제공)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배우자들이 양육비 관련법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사상 첫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기본권인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사상 첫 양육비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양해모 회원 250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법률대리인 이준영 변호사는 "현행법이 사실상 양육비 제도가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부실하다"며 진정 입법 부작위에 의한 헌법소원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진정 입법 부작위란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 의무가 있는 사항에 관해 전혀 입법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현행 양육법이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관련 법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 변호사는 "(양육법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서) 각하 가능성은 있으나 가장 포괄적이고 많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어 진정 입법 부작위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 소원에는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운전면허 취소, 출국금지, 대지급제 등의 제재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은 세 차례의 추가 헌법소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민서 부대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법 개정이 시급한 만큼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또 시행 예정인 법률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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